Response by TMAX
01-14-2019 05:55 pm
한국에 거주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법상 외국인이 되십니다. 급여 처리는 고용한 회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공제 하지 않고 할지, 매월 원천징수와 함께 처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가 더 유리한 것은 없으며,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세금 공제 없이 프리랜서가 된다면, 본인이 정산 보고 하고, 자영업으로써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고, W2 즉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야 ㅎㅏ나 세법상 외국인이 받는 혜택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급여를 받고 여러가지 재반 사항을 비용 공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 주정부 보고는 필요없고 연방 정부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질문은 info@tmaxgroupusa.com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