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김진희
01-15-2019 07:37 am

Rent-free 세무 이슈




켈리포니아주에 건물을 LLC 이름으로 취득하였고, 해당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을 가족들에게 rent-free로 임대해주고 싶은데,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보통 무상임대에 대하여 임대료상당액(시가 x 50% x 1.8)으로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rent-free를 받는 가족들은 rent-free 받는 부분에 대하여 compensation이 되는 것인가요?


Response by admin
01-15-2019 03:36 pm

우선 미국에서는 별도로 대략적인 세무신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소득세가 발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이라 하여도 렌트를 무상으로 주는데 대한 대가 관계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시가에 대한 적정 리스 계약에 따라 수익이 되는것이고 주시는 분은 그것을 제공 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방세에 대한 부분이며 켈리포니아 주정부 규정또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이 일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듯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모두가 수익이 아닌것이 아닙 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