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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7:09 am

f1비자로 미국에서 학원 다니던 중 자퇴하면

추방당하나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거든요

지금 다니고있는 학원을 때려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해서 85프로 출석률을 못채우면

현재상황에는 추방당하나요? 불체자인데 그냥 일자리 찾고 잘 살고있는사람도 많이있다던데

답변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18-2014 07:10 am

학원 등록이 해지되고 퇴학 처리되면, 학생비자 신분이 없어집니다. 유효한 I20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신분도 일을 하는게 불법이고, 불체인데 체류 자체가 불법이고 일하는것도 불법입니다만, 분명 생활에 불편한 점 있구요... 내이름으로 체크를 받지 못하고, 은행 거래도 어려운데다 운전도 어려운점 등등...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쉬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적발되는 경우 추방 관련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생으로 신분 유지하시면서 취업 비자 스폰서 서주는 회사를 찾아서 신분 문제까지 잘 해결 하셔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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