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23-2019 02:22 pm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1-23-2019 02:25 pm
J 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로 보고 하시면 1040으로 파일이 되시기 때문에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하시게 됩니다.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1040NR로 서면 보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이 나온다면, 체크를 우편으로 받아외환은행 등에서 현금화 하셔야 합니다.미국에 통장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직접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습니다.세법상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없는데다가 변경된 세법으로 인하여Personal Exemption이 없어져 사실상 환급액이 나오더라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하지만 신고 기준이 넘는다면 반드시 정산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는 환급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하기위해 하는것이니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