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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2019 05:36 am

j1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이번 j1 세금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j1 internship 비자이며, 회사에서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중반까지 총 1년 일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세금보고를 한 번에 하려는데, 2017년 세금은 federal, state tax 전부 전액 환급으로 나오는데, 2018년 세금은 면제 금액 없이 오히려 세금을 400불 정도 더 내게 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모두 서류 사항들은 다 비슷하고, w-2도 항목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j1은 세금이 일부 면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어떤 때에 세금 면제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sponse by admin
01-25-2019 04:40 pm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 신고서인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7년의 경우는 Personal Exemption을 받을수 있어 공제 폭이 조금 높지만, 2018년은 없어진 조항이라 공제 조항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Trainee 조항 이외에는 적용 조항이 없으십니다. 환급으로 나오는 예상액수가 1040으로 정산을 하셨다면 신고 지위 자체를 잘못 설정 하신것이며, 두개년도 모두 근로 소득이기때문에 한미 조세조약 공제를 적용해서클레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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