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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
01-27-2019 08:56 am

뉴저지주 주세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따고 미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급여생활을 할겻 같습니다.
일단 양쪽 다 보고하는것은 알고 있고, 연방세는 10만불이하는 면제받거나 크레딧으로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가 없는 주를 제외하고 주세는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과   6개월이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뉴욕주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이게 맞나요?
뉴저지주도  뉴욕과 같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1-28-2019 04:25 pm

비 거주자라고 하여 소득세가 면재되는것이 아닙니다. 해당 주에 은행 주소지 등 관련 연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정부 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만불 정도에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규정이 있는것은 맞고,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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