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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ah Kim
02-05-2019 12:00 am

FBAR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2011) 및 시민권(2015)을 취득한지 꽤 오래 되었는데 가정주부에 2015년부터 신랑 직업때문에 중국 및 아프리카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FBAR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상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급이 6년간이라 엄청 복잡할듯도 하구요.

한국에 직장 퇴직금이 저축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건강 보험도 들어 있는데요, 6년내내 총 잔고금액이 4천만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FBAR에 대해 읽다보니 남의 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돈도 포함해서 한해중 가장 높았던 잔고 금액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 한 은행에 적금과 입출금 계좌 둘이 있는데 입출금에 넣었던 돈 이천만원을 적금 계좌에 이체해 넣었는데 그럼  계좌당 가장 높은 금액이 계좌당 계산되어서, 입출금 계좌 최대 금액  이천만원, 신규 적금계좌 최대 금액 이천만원 이렇게 당일에도 두번이나 계산되어서 총 금액이 여기서만 사천만원이 되네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 이렇게 최대 금액을 이렇게 계좌당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계좌당 최대 금액이라는데 입출금 계좌에 현금 입금후 금융상품에 드는 한국 금융 구조상 은행내 계좌 이체인데도 이건 돈이 있는 돈보다 무조건 두배씩 신고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2-05-2019 03:37 pm

해외계좌 신고의 목적은 이자 배당 소득세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A계좌에 500만원이 있고 B 계좌에 100만원이 있었다면, 신고 기준에 미흡되지만, A계좌에 400만원을 B로 옮겨 B가 연중 최고 500만원까지 잔고 유지가 되어 천만원이 넘어가 1만불 기준이 넘었다고 하면 총 잔고액수는 동일하지만 신고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액수라도 이중 계상되도록 보이긴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중요한것이지 신고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니니... 정상적으로 신고 의무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FATCA 기준도 부합된다면 세금 신고와 같이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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