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13-2019 02:16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2-13-2019 02:19 pm
고등학교때 부터 미국에 입국을 하여 거주를 하셨다면 세법상 내국인입니다.추후에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하시고 신고를 하실때는 1040으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서 다른 양식도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학교에서 1098T를 수령 하게 된다면, 학비 공제 크레딧 등을 신청 하실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납세자 번호(소셜 혹은 Tax ID)가있으시면 학비 환급 클레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이며, 추가 내용을 검토 혹은 인터뷰 후 세금 환급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