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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3-2019 02:16 pm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작성하는 세금서류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현재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때 부터인데
그 동안은 별다른 정보가 없었기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세금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작년 (대학교 1 학년)까지
별도의 세금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니 소득이 없어도
F8843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 부터라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가지 있습니다.


 


1. 그 동안 세금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게 나중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을까요?


 


2.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F8843 서류를 작성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sponse by Tmax
02-13-2019 02:19 pm

고등학교때 부터 미국에 입국을 하여 거주를 하셨다면 세법상 내국인입니다.추후에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하시고 신고를 하실때는 1040으로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서 다른 양식도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학교에서 1098T를 수령 하게 된다면, 학비 공제 크레딧 등을 신청 하실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납세자 번호(소셜 혹은 Tax ID)가있으시면 학비 환급 클레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이며, 추가 내용을 검토 혹은 인터뷰 후 세금 환급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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