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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7:11 am

미국 내 입양관련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체류신분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에 6년전에 입국해서 몇년전 합법적인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와 제 동생을 입양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영주권이 나올까요?

그리고 2년동안 동거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록들이 필요한건가요?

그 선생님이 5년동안 저를 가르치셨고 거의 같이 살다싶이 알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이혼을 해서 남편이 현재 없는상태인데 입양이 가능할까요?

제 동생은 9살이고 제 선생님은 66살 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입양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양이 되면 한국으로 나가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Response by TMAX
08-18-2014 07:12 am

미국에서 입양으로 인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입니다. 17살이라고 했는데, 한국나이인지 미국나이인지 모르겠으나 만 16세가 맞는지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은 어렵습니다. 동생은 가능 할 듯 합니다. 한국을 나가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나가는것을 추천 합니다. 만 18세 이하 불체자는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그래도 영사가 비자를 거절 하면 다시 미국을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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