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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0-2015 07:42 am

미국에서 J-1비자의 세금에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뉴저지 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 25000달러를 계약하고와서
주급으로 세금전에는 481달러이며
세금을 뗀 뒤에는 425달러입니다.
J-1으로 왔기때문에 세금은 income tax와 Federal Income tax만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세금을 매주 주급에서 내나요?
한국에서 경우 세금은 한달에 한번씩 냈는데
미국에선 일주일에 한번씩 , 한달에 총 4번을 내는게 명확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세금환급을 받을시에 제가 낸 세금100% 를
다 받을수있나요?
J-비자경우 $2000달러안에서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Response by TMAX
04-10-2015 07:44 am

각 회사마다 페이롤을 지급하는 액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하는 방식또한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 집니다. 월급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월 2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질문자 처럼 주급 개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세금은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되기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던지 간에 지급할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그 세율에 적용이 되고 세금이 빠진후 나가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급이라면 월 4번 페이를 받으시니 세금을 4번 내게 됩니다.세금 환급은 여기서 얼마를 받을수 있다. 이런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말에 소득세 신고 정산을 해 보면, 총 소득에서 기타 세금 공제와 크레딧 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매주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제외한 후 그래도 납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고, 추가 납부하거나 혜택 받을 부분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J비자는 통상 2년이 되지 않은경우 세법상 외국인이라 소셜 베네핏 등의 내국인이 추후에 받는 세금관련은 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관련만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후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세금 보고와 정산으로 혜택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온라인으로 질문에 답변만 하면서 신고를 하는것도 좋으나, 환급 받을수 있는 부분을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는줄 몰랐다는 것인데,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나 결국 수정 신고 비용을 생각하면 자문을 받는게 소비가 아니라는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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