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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0-2015 07:46 am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LLC 설립후<거주자및 외국법인(대한민국) 50:50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미국의 시민권자A와 외국법인B(대한민국)가 각각 50:50을 투자를 하여 2015년 1백만불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파트너십으로 50만불씩 이윤을 분배할시 외국법인B가 내야할 세금은 연방세및 주세에 대하여  얼마나 내야되는지요? 또한 외국법인 B가 미국에서 세금 납부(연방세및 주세) 후 나머지 소득을 대한민국으로 가져 올때의 추가 세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4-10-2015 07:49 am

우선, 별도로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자 한 각각이 LLC를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운영계약인 operarion agreement를 작성하시고, 그 안에 수익과 손해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지분율에 맞게 배분을 하게 되지만, 추가 사항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등에 대해서 서면 명시를 합니다.또한, 각 이윤을 분배하면 코퍼레이션은 각각의 매출 내역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고, 각 주주는 K라는 수익 스테잇먼트를 받아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법인이 투자를 하든 개인이 하든 각각의 Tax ID를 통해 개인 보고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현 상황만 가지고 얼마를 낸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각 파트너마가 사업체 운영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상이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한국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세금이 있는게 아니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소득세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곳에만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하고, 다른 곳에는 세금 보고시 외국세 납부 내역을 보고하면, 외국에 납부한 세금 부분은 소득세 기준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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