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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7:14 am

미국 영주권

현재 재혼 후 1년 6개월 째 미국 거주중이며.
남편은 미국에 9년째 채류 중입니다.
남편은 취업비자 h1.저는 h4비자입니다.
현재 영주권 서류접수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절차 중에 신원 조회가 있다는데
전 남편과 채무관계가 역겨있어 불안합니다...
다음 질문들의 경우 영주권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1.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창업으로 인해 제가 전남편의보증인이되었고
이혼 후인 지금 까지도 보증인으로 존재합니다.
2. 제 소유의 차량을 전 남편 명의로 전환하는과정 중 범칙금 일부가
해결되지않아 아직도 미납중 입니다.
3. 제 앞으로 대출유무도 관련이있는지..

이혼 후...
전 남편이 책임 지기로 한 채무 적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다보니
재혼 후 이런 걱정이 생기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18-2014 07:15 am

중대한 사기 형사법상의 문제를 일으켜서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법은 이민법..채무 관계는 민사상의 문제 입니다. 설사 채무 때문에 저지먼트를 받았다해도 역시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히려 불법체류나 이민법 관련 위법 사항이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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