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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3-2015 08:40 am

미국 전자제품 수입관련 세금관계


저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이고 미국에 오피스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형전자기기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려고 하는데요.(국내 미출시 제품)



정식수입 후 판매는 비용(전파인증,관부가세)이나 마진 구조에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전자기기 전문 리테일러로 부터 미국에 있는 저희 오피스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미국 내 거래)
한국에서는 직구 형식으로 주문을 받아 주문 고객에게 개별 발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이 업무진행이 가능한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매출에 대한 매입 증빙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4-13-2015 08:42 am

미국이 단순한 연락 사무소의 개념이라면, 조금 내실있게 운영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내에 배송을 하여 통관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미국내 오피스가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미국 법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구조로 가져가는것이 가장 심플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내 쇼핑몰을 제작하고 오픈하여 한국에 구매자가 해당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을 해주시는 직구 형식입니다.당연히 모든 판매 대금은 미국내 법인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법인은 관련 구매내역과 판매 내역을 회계처리 하고 세금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정산하여 보고하면 되고, 한국에서는 별도로 할 일은 없지만 만약 추후에 미국 법인 자금이 한국으로 송금 된다면 송금에 대한 명목, 즉 배당금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회계정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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