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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3-2015 08:42 am

미국 유학생 IRS 8843 For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2년부터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 없이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와 학비로 유학중입니다.



학교에서 Tax filling deadline이 다가오고있다는 메일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는 Sprintax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라고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 저는 소득이 없어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Sprintax 사이트에서 해야하는 절차들은 안해도 되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맞게 이해 한 것인가요?



또한  인컴이 없는 유학생이라도 IRS 8843 Form을 "must" file하라고 하는데 이전 메일들을 검색해보니 2013, 2014년에도 이 form을 must file하라는 메일이 와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2013년과 2014년에 form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 2013, 2014년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 만약 올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제출 하는것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요?


Response by TMAX
04-13-2015 08:44 am

8843은 소득세와는 상관없는 신고서 입니다. 말 그대로 신고서 즉, 본인의 현재 상황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기 위한 내용들 입니다. 소득세와는 상관없기때문에 반드시 1040을 통한 보고를 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아 모든 항목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세법상 내국인이 아닌 F1,F2,J1,J2 신분의 모든 분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신고서 이며,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 양식은 맞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서 가능한 빨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고 양식에 내용이 많지 않기때문에 해당 질문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되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내에 거주 기간에 따라 세법상 내국인과 외국인이 구분이 되며 관련되어 유학생들도 통상 5년 이상되면 세법상 내국인이나 관련되는 구분을 하기 위한 데이터 입니다.도움이 되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유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통지를 받았을것이고, 신고를 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보내실 곳은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이며, 양식은 IR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세요. 유학생은 섹션 3번을 읽어보고 작성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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