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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4-2015 05:49 am

미국J-1비자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2011년6월이서 2012년5월까지 생활하고
2012년6월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다음해에 2013년에 1042S form를 받았습니다.
아직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잘못온지 알았는데요 생각해보니 2012년1-5월  까지 받은 수입에 대힌
세금 보고용이 아니었나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일한 곳에 문의를 했더니 잘모르더라고요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경안써도 되나요
아님 신고를 해야되는데 제가 안한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벌써 2년이 넘게 지나서요


Response by TMAX
04-14-2015 05:51 am

세금 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납세자의 의무로써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하지 않은것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싱글 기준 연방 약 1만, 각 주는 주마다 다르지만 약 1만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2012년 소득이 1만불이 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1년 소득은 12년에 보고를 하셨는지요? 1042S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제공한 소득에 대한 정산표 입니다. 따라서 만약 11년에 보고를 하셨고, 12년에 하지 않으셨다면, 상황에 따라 본인이 판단을 하시되, 둘다 1년 개인 소득세 신고 기준(약 1만)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개인 정보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11년 12년 모두 그 이상이 된다면 별도로 받으신 소득 정산표에 따라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규정에 의해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나, 보고를 이행 준수 여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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