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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4-2015 05:50 am

미국 tax return

안녕하세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J-1 비자로 있습니다
택스요청을 받았는데 데드라인까지 내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by TMAX
04-14-2015 05:51 am

4월 15일 기한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Filing 에 대한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가지 명목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연장신고를 빨리 하시면 10월 15일 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세금 보고 연장 신고가 납부 연장을 뜻하는것은 아니므로 예상되는 소득세 만큼 4월 15일 전으로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리펀드를 받게 되거나 세금 납부할 것이 없는 상태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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