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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4-2015 05:52 am

미국 부동산 구입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돈으로 자식이 미국에서 부동산 (약 1억 6천 정도 상당)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드는 생각은, 이것이 증여나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구입을 하면 괜찮을까요?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 이상을 송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련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4-14-2015 05:53 am

부동산 구매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처음 집을 구매 하시는 것이라면, 송금을 받아 집을 구매하시고 증여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세금은 따로 나올것이 없고, 증여에 대한 부분을 세금 보고시 보고를 하시며 되고, 한국에서는 일반 송금으로 자녀에게 송금 하는것으로 하여 투명하게 송금 하시며 됩니다. 5.43 million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것은 gift or estate 세금 면제가 되며, 따라서 15만불 정도의 송금은 출처만 명확히 해 두시고, 증여에 대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연방세법 기준이며, 해당 거주하시는 곳의 주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거주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이라면, 부모님이 송금하실때도 투자 목적으로 송금한다고 명목을 잡으시면 되고, 본인이 자영업 형태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관련 비용을 처리하고, 임대 수익을 개인 세금보고에 같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송금에 대해서 세금상의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금 하시는 분도 출처를 명확히하고 받아 사용하시는 분도 명확히 한 뒤, 그 이후 세금에 적용되는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할 일은 아니라 조언드리고 싶고, 항상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납부하는것이기에, 또한 부모님께서도 한국 세법을 확인해 보실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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