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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5-2015 06:21 am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지난 3년간 세금 보고 관련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영구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지난 3년간 세금 보고 조항이 있는데요.



2014년을 제외한 2012년과 2013년은 배우자만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14년 Joint 세금 보고만 제출하면 부족한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2012년과 2013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Response by TMAX
04-15-2015 06:22 am

2012년과 13년에 결혼 관계에 있었고, 영주권자라 소셜 번호가 있으셨을텐데 왜 조인트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미국은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혜택이 매우 큰데 배우자만 세금 보고를 하였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수정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세금 환급금 차이가 매우 많이 났을것으로 판단됩니다.시민권 세금 보고 서류시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지 본인것만 있으면 되는지 반드시 자문을 받으시고, 그것과 상관이 없더라도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MFS는 아주 특이한 경우의 신고 지위이며, 대부분의 결혼 한 부부에게는 혜택상 권하지 않는 세금 신고 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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