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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6-2015 05:32 am

미국 세금보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진행중입니다.
금일까지 세금 보고인데 사정상 하지 못할 것 같고 연장 신청도 못할 듯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산결과, 추가로 내야할 금액은 없으나 환급받을 금액이 400불정도 됩니다.



이게 현재 제 상황이며, 궁금한 사항은



1. 세금 보고를 연장 신청없이 1주일정도 늦게 하면 (1주일 후 서류 발송) 어떤 문제가 있나요?



2. 내년에 올해 것 까지 같이 하면 안되나요?



3. 1주일 후에 하건, 내년에하건, 늦었을 경우의 큰 패널티가 있나요? (벌금 혹은 환급금 감소 등등)


Response by TMAX
04-16-2015 05:35 am

1. 세금 보고를 연장 신청없이 1주일정도 늦게 하면 (1주일 후 서류 발송) 어떤 문제가 있나요?보고를 늦게 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받으시게 되고 국세청은 절대로 전화로 통지를 하지 않으니 사기 등에 유의 하세요. 서면을 받으면 벌금 유예를 전화로 부탁을 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고 미흡 기간이 1주일 정도라면 벌금이 자동 면제 되어 따로 레터가 오지 않을수도 있으니 레터 확인후 처리 하세요. 2. 내년에 올해 것 까지 같이 하면 안되나요?같이 2년치를 보고 해도 되나, 해당 년도것은 회기년도에 맞게 따로 따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기때문에 각 년도 양식을 가지고 보고하세요.3. 1주일 후에 하건, 내년에하건, 늦었을 경우의 큰 패널티가 있나요? (벌금 혹은 환급금 감소 등등)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에 대한 벌금은 없으나 보고 기간 미준수에 대한 벌금은 있습니다. 60일 기준으로 벌금액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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