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4-21-2015 08:33 am

미국 주택관련 증여세,세금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고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송금을해주역 약 8억원가량 증여세가 붙을텐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붙고 한국증여세률인가 미국증여세율인가 알고싶습니다



또한, 세금은 한국과 미국중에 어떻게 내야하며 송금관련 절차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Response by TMAX
04-21-2015 08:35 am

증여세 절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려울만큼 내용이 복잡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5백만불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던 미국에서 하시든 한군데에서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 및 면제 절차를 받으셔야 하며,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시면 반드시 한국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미국이면 미국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세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야 겠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송금은 은행을 통해 출처와 명목을 밝히고 진행하면 되니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