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4-21-2015 08:39 am

미국 유학생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F-1 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저는 resident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및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것의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득이 없어도 세금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인 4월 15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였는데 만약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 visa status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Response by TMAX
04-21-2015 08:42 am

우선, 이민법과 세법은 관련이 없는 별도의 법입니다. 예를들어 일을 하면 안되는 학생이 수익이 있어 소득 세금보고를했다면 세법은 잘 지킨것이나 이민법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성실히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불법 체류자를 확인하여 이민국에 넘긴다던가 하지 않는 다는 얘기 입니다.학생이 통상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내국인이 맞으나 거주기간 테스트를 해 보면 됩니다. 보통은 5년이상 거주하면 내국인으로 분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약 1만불에 소득이 되지 않는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세법상의 혜택이나 환급 기타 이유가 있어서 보고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원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 정산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세금 관련 정보제공이나 신고를 하는것은 대부분 학생에 대한 국세청 정보 확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개인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유학생은 보통 OPT로 수익이 있는 일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비자등에 영향은 없습니다. 단, 취업 비자 등은 세금 보고 서류등이 비자를 리뉴할때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