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4-21-2015 08:43 am
제 상황이 미국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미국유학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열티관련해서 작년에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따라 미국IRS에서 15%의 세금을 미리 떼고 들어온 금액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한국 국세청에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15%를 떼고 들어온 금액인데 미국 IRS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