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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21-2015 08:43 am

제 상황이 미국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미국유학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열티관련해서 작년에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따라 미국IRS에서 15%의 세금을 미리 떼고 들어온 금액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한국 국세청에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15%를 떼고 들어온 금액인데 미국 IRS에 다시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4-21-2015 08:44 am

꼭 IRS에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한국에 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하시면되고, 그나라의 규정에 따라 한번 신고 하시고 납부하셨으니 돌려 받을것이 있으면 돌려받고, 낼것이 있으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중과세 하지 않으니 수익과 신고분을 정산하여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외국인 신고서에 따라 미국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미국에 다시 거주를 하거나 혹은 지속적인 수익이 생기거나 하는 것에 대한 미래의 일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상당하시다면 한번쯤은 세무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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