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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22-2015 10:19 am

미국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미국 뉴욕에 법인 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업무는 미국판매용 차량의 SW테스트 업무입니다.(영업활동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파견인원은 1~2명이며, 현지에서 현지인을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로는 연락사무소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각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형태의 사무소가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4-22-2015 10:21 am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미국내 법인은 각 주의 요건을 따릅니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할때엔 사실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소득도 없고 특별하게 세금보고를 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단지 업무를 보고 내용전달의 말 그대로 연락 사무소라면 사무소 장소 와 인력 구조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락 사무소는 정말 정보 전달의 기능만 할뿐 영업을 할수 없는것은 물론, 세금 보고, 직원 급여처리 등에 대한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뉴욕에 렌트 비용 고정비용 최저임금등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 이때문에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뉴저지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용등을 절감하는 효과 등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LLC 혹은 C corp를 설립합니다. LLC 의 경우 최소세나 별도의 주별 세금 규정이 있어 사실상 C corp를 선호하며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현지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각 법인 형태의 장단점도 중요하지만, 세금 문제 종업원 급여문제(한국에서처리 미국에서 처리) 비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외국에 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비용절감의 이유로 단순히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별도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한국 파견 직원의 비자 스폰서 혹은 현지 채용인원의 스폰서 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에 따른 자문을 꼭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말씀 하셨듯 한국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물론 미국내에서도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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