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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22-2015 10:22 am

아내가 올해 1월8일 미국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내년에 올해치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내가 올해 1월8일 미국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내년에 올해치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04-22-2015 10:23 am

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소득을 벌어들인 기간이 아니라 소득의 액수가 세금 보고 기준에 들어간다면 2015년 회기년도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지급한 쪽은 W2 혹은 1099을 보고할 것이기때문에 기록상 소득세 미납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단,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환급액이 오히려 있을것으로 보인다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환급을 받지 않는것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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