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자 05-01-2015 09:29 am
가급적 5월 중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에 청원 절차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말 개강이라 가급적 한국에서 모든 과정을 빨리 마쳐야 할듯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입학 연기나 첫해 휴학이 힘들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5-04-2015 09:04 am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한국내에서 혼인신고후 사실혼 관계 증명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빨리 처리가 될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에 더더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일반적인 자문은 가능하나 이민법은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고, 증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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