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05-12-2015 04:59 am
과세소득 관련하여
한국에살면서 알바로 돈을 벌긴 하지만 액수가 1만달러 미만이라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안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식적이나마 세금보고 내역이 필요하여 급하게 작성하다가
소득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신고기준보다 적어서 소득이 없는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소득 축소 혹은 허위 보고에 해당되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신고기준 미만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taxable income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또 미국 밖에서 3년 이상 살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없는 만큼
아무문제 안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