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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
05-12-2015 04:59 am

과세소득 관련하여

한국에살면서 알바로 돈을 벌긴 하지만 액수가 1만달러 미만이라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안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식적이나마 세금보고 내역이 필요하여 급하게 작성하다가

소득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신고기준보다 적어서 소득이 없는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소득 축소 혹은 허위 보고에 해당되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신고기준 미만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taxable income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또 미국 밖에서 3년 이상 살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없는 만큼

아무문제 안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Response by Admin
05-12-2015 08:06 am

소득세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기준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할때는 1불을 벌더라도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 미만이라 과세 소득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시고, 사실은 모든 소득이 과세 소득이지만 어느정도 최소한의 소득 개인기준 약 1만불 이하는 저소득층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5천불을 벌더라도 신고를 해야할 이유가 있어 신고를 한다면 그대로 보고를 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가 W2나 1099을 발행하면 같은 액수가 보고가 되어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 소득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도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문제가 된다면 IRS로 부터 문제관련 레터를 받으실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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