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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8:12 am

아파트 계약취소가 비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편입학에 합격하게되어 펜실베니아 주의 한 대학으로 입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거주지는 학교 근처 기숙사형 아파트에 계약을 했는데요. 개인 사정 상 가지못하게되어 계약한 서류를 파기하려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계약이기때문에 전체 비용 ($7,500 한화 약 760만원) 을 다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이렇게 전체금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구요. 그래서 안갈경우 그냥 돈 지불안하고 한국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행위가 향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심히 염려됩니다. 전화상으로 돈을 안내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고 SNS도 없고 따로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한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희집 주소와 제 이름 만 적었습니다. 주윗분 말로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오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업체에서 어찌 할 수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자고 하십니다. 향후 미국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전문직종 비자로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이에도 이번 경험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한번 유학비자를 받거나 여행비자를 받을 때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추가질문 제가 다른학교에 갈경우 미국에 가게되는데 미국 다른학교에 가게되면 한국에 그냥 가만히 있는것보다 문제가 될련지요?

Response by TMAX
08-18-2014 08:13 am

일단 소셜번호나 기타 본인을 추적 할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 미국에 입국사실을 확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고 안하고는 소송을 하는자 즉 원고의 마음입니다. 예를들어 스타벅스 커피가 뜨거워 손이 데였다고, 커피가 누구나 다 뜨거운걸 알면서도 소송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입주 하기 전부터 디파짓을 하지 않으셨고, 들어가신것도 아닙니다. 계약은 당연히 지키려고 하는것이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 되는것이고, 관련하여 소송이 오더라도 증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파기 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구요...소송을 할려면 상대쪽도 변호사 고용비, 소송이 진행되는 시간, 그 시간만큼 여러가지 행정 비용은 물론 승소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테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액수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때, 예컨데 계약한 집에 벌써 누가 들어왔다던가 하면 렌트 주는 사람은 피해액이 없게 되니 피해액을 산출 하기 어렵고, 미국 변호사 고용비가 매우 크며, 계약 위반 소송은 최소한 1년이 넘어가는 소송 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소송 진행에만 대략 몇 만불의 돈이 들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송을 할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송을 하는 이유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 상대측도 그것을 충분히 증명을 해야하고, 그게 쉽지 않아보이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황이나 여건을 보아 충분히 변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 못들어오게 되어 분명 답을 주었고, 계약을 강제 이행시킬 상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아직 디파짓도 하지 않았다면 considerlation즉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계약이 유효한것으로 보여 질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소송은 언제든지 할수도 있고 당할수도 있습니다. 당해서 패소를 해도 본인에게 채무 불이행에대한 피해는 없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이유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내용과 상황상 일반적인 조언이라는것을 명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며, 비자와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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