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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써니
02-23-2019 12:00 am

FBAR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 말 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지금에서야 FBAR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저는 신고 해당자더라구요. 돈이 많은 것은 아니나 10,000불이 넘는 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3년이나 report 없이 그냥 살고 있었구요..ㅠ 진작 좀 알아볼 걸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막상 report를 하려고 보니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또한 정말 몰랐던 일인데 비고의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무료 상담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일단제일 궁금한 점은 비고의를 입증하는 법이구요. 혹시나 제가 컨설팅을 받거나 끼고 진행하게  되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계사, 법률 이런 거랑 거리가 멀게 살았어서..)

또한 제가 2016년 1월 2월은 소득이 있었는데 약 4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2016년 2월까지 있었던 소득도 미국에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이것 저것 많이 여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25-2019 05:32 pm

신고 대상자로 확인이 되셨으면 16 17 18년도를 FBAR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고의가 아니라는것은 증명을 하셔야 하지만, 당장 증명 하실것은 아닙니다. 과거 시점에 누락 된것을 파일 하면서 같이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6년 부터 소득이 있으셨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고, FATCA기준에 도달 한다면, 해당 보고도 같이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수수료 등은 선생님의 서류를 모두 검토 한뒤에 드릴수 있으며, 2018년도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info@tmaxgroupusa.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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