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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핳
03-06-2019 12:42 am

j1 인턴 세금 보고 멕시멈

혹시 j1 비자 세금환급액이 2000불까지 공제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2000불 이상 세금을 냈을경우 2000불까지 환급가능한것 맞나요? 

예를들어 제가 수입이 10만불이라서 3만불을 세금으로 냈을경우(주세 + 연방세) 

3만불 세금 낸것에 대해 2000불까지는 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Response by admin
03-06-2019 03:46 pm

아닙니다. 환급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제라는 것은 과세 소득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즉, 만불이 소득이 있는데 3천불 공제가 된다는것은 7천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 만불에 대해 세금을 낸부분과 7천불일때 정산 한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주와 연방은 세율과 세법이 다르므로 합쳐서 가산할수 없고, 2000불은 환급이 아닌 공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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