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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민
03-26-2019 03:18 pm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택스시즌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ㅜ
 
1.서류를 정리하던중 발견한 2년전 낸 택스리턴에서 1099-INT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30불 정도의 이자입니다.
검색해보니 해당 금액을 total taxable income 에 더했을때 Tax income Table에서 기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계산을 해보니 다행히 제가 이미 낸 택스 브라켓을 넘지는 않습니다. 
비록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amend 를 해야 하나 혹시 몰라 여쭙습니다. 
보통 서류상 뭐가 맞지 않으면 집으로 레터가 날아온다던데, 파일링을 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레터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5년, 10년 후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터보택스로 amend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2.한국에 몇십만원 가량이 든 소액통장이 있습니다만, 워낙 소액이라 FATCA 와 FBAR 둘다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읽은 얘기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해외계좌의 경우는 따로 보고를 해야 한다더군요? 
기억이 나지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그 통장이 아주 소액의 이자 (1년에 몇백원~3천원)가 모이는 통장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많아야 1년에 1~2불 남짓한 금액일텐데..  설마 지난 택스리턴들을 전부 amend 해야 하나요..? 
 
유의미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혹여나 위 언급된 것들이 추후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고민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3-26-2019 07:34 pm

1. 수정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차액에 대한 과세 액이 나온다면 주, 연방에서 편지가 올것이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고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2. 총 합계액이 1만불이 넘는다면 해외계좌 신고를 고려 하시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또 별도의 규정이고, 미국 거주시에 한국에 있는 통장 계좌 잔고 최고액 합산 금액을 1만불로 잡으시면 됩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계좌 신고 기준에 들어가면 보고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따로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것은 미국 세법의 기본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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