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이 세법상 어느 국가 거주자 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 거주 하시니 한국 거주자 이고 미국에 비 거주자라면, 미국회사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미국 회사가 W2나 1099과 같은 소득 증명서를 발급 한다면 비 거주자로써 미국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있다면 모든 급여를 한국에서 처리 하시길 바라며, 지사가 없고 미국 본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 한다면, 어떤식으로 본사에서 처리 하는지에 따라 프리렌서 비용으로 처리 혹은 급여로 처리하는것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