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Hyh
04-02-2019 09:15 am
미국에서 급여 받고 한국 아예 귀국했을 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한국인!! 시민권자구요^^
2017.9~2018.9 까지 미국유학 중 인턴십을 했는데
풀타임이라 급여를 받았어요~
작년 4 월에는 택스 데이 때는 세금을 잘 냈는데..
올해는 2018 년도 1-9 월까지 일한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저는 1099- misc 만 갖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nonemployment compensation이 $ 26524.25 이에요!
근데 제가 인턴십 이후에 미국을 아예 귀국하고
미국 은행 계좌도 다 닫았고.. 사실 다시 갈 일이 ( 여행을 갈 순 있겠지만 학생 비자같은 것을 받아 장기적으로 살일은) 실질적으로 없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세금 보고 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Opt 도 올해 6 월이면 끝나는데 .. 인턴십 끝나자마자작년 10 월에 바로 귀국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꼭 내야 하면 바로 택스 사이트 가서 보고 하고 결제 해야할듯해요.. 텍스데이가 얼마 안남아서.. ㅠㅠ
제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나가 나중에 탈세로 잡혀갈까봐 여쭤봐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Response by admin
04-02-2019 02:15 pm
2018년도에 받으신 1099을 기반으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J비자이기 때문에 2017 2018 둘다 1040NR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실제로는 1099이 아니라 W2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인턴쉽도 풀 타임 임플로이이기때문에... 1099MISC는 자영업 개념이라 업무상 사용하신 비용을 종합 하셔서 빨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되면 연장신고를 하셔야 하고, 연장의 의미는 신고의 연장이지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경우 빨리 결정하셔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액수가 적지 않아서 납세액이 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