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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KY
04-11-2019 11:26 pm

외국인 주식투자 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캐나다의  TAX Free saving account 를 통해 미국 주식을 했는데 그중 한 종목이 파트너쉽-파트너 관계로 Schedule K-1 form 1065라는 것을 파트너쉽으로 부터 받았는데 캐나다인 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4-12-2019 02:28 pm

스케쥴 K1을 받으셨다면, 주주 배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Pass Through 법인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각 주주들이 내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소득 신고목적으로 국세청에 보고된 내용이라, 해당 스테잇먼트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식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규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소액 수익인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주정부는 별도의 주소지나 연고가 없으면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방정부만 세법상 외국인이라면 1040NR로 신고 하고 조세 조약에 맞는 세율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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