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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소연
04-15-2019 07:26 pm

세금

제가 작년 12월에 미국에 와서 2주정도 일하고 이번년도 1월에 월급을 받았는데요.
작년 12월에 일한거에 대한 세금을 보고 해야하나요?
월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Response by admin
04-15-2019 07:39 pm

2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고 W2나 1099을 받았다면 2018년이라고 적힌 스테잇먼이면 올해 보고를 해야 하고, 2019라고 적혔으면 내년에 2019년것을 보고 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싱글이라고 판단하고, 수익 자체가 12000이 되지 않으시면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익 액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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