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Y
05-02-2019 04:45 pm
J1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J1비자 를 받아 1년 동안 인턴으로 생활했습니다.
당시 제가 잘 모르고 2017년도에 대하여 터보택스에서 택스리펀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고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에 해당하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막연히 생각하다 지나쳐서 패널티를 많이 받을것 같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