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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04-2019 05:14 pm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텍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싶은데 너무 무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물건을 미국으로 수입할때 800불 이하로 물건을 들여오면 세관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2. 미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시작할때 처음엔 수익이 많이 안나올꺼같은데 사업자 등록증 (EIN)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왠만하면 저 혼자서 모든일을 하는 1인 사업자일꺼 같습니다.)



3. 쇼핑몰로 나오는 수익은 항상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거겠죠? 그러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회계사와 컨텍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익이 얼마 이하일 경우 그냥 보고를 안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4.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sponse by Tmax
05-04-2019 05:15 pm

1. 액수가 작더라도 세관보고는 됩니다. 수입품 검수 과정이 있으니까요. 관련 업무는 통관업체에서 일괄 처리가 되니 수입 하여 통관 후 해당 회사까지 보내 주는 통관물류업체를 선정 하셔야 합니다.2. 만드셔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이 사업자에게만 부여 되기 때문에 택스 아이디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3. 쇼핑몰은 보통 카드 결제이기때문에 당연히 세금 보고가 카드 회사로 부터도 되고, 회사도 해야 합니다. 주정부 미니멈 택스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최소 매출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법인 혹은 자영업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자영업의 경우는 400불 이하 매출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 저작권 침해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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