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04-2019 05:14 pm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Response by Tmax
05-04-2019 05:15 pm
1. 액수가 작더라도 세관보고는 됩니다. 수입품 검수 과정이 있으니까요. 관련 업무는 통관업체에서 일괄 처리가 되니 수입 하여 통관 후 해당 회사까지 보내 주는 통관물류업체를 선정 하셔야 합니다.2. 만드셔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이 사업자에게만 부여 되기 때문에 택스 아이디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3. 쇼핑몰은 보통 카드 결제이기때문에 당연히 세금 보고가 카드 회사로 부터도 되고, 회사도 해야 합니다. 주정부 미니멈 택스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최소 매출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법인 혹은 자영업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자영업의 경우는 400불 이하 매출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 저작권 침해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