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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WS
05-08-2019 01:28 pm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절세


한국에 2년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내년 8월만기)를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매매를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넉넉하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매매하지 못하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미국에서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은 후 실거주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현재 전세입자에게 형편을 설명하고 내년 2월부터 제가 실거주를 시작하고 영주권을 8월(애들학기시작에 맞춰)에 받은 후 곧바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2년정도 한국 직장을 더 다니게 되면..
실거주 2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5-08-2019 04:40 pm

미국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최근 5년중 2년 거주한 집에 대한 면제 규정이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나서 벌어지는 해외계좌신고나 기타 소득세 신고 문제 또한 직장과관련된 본인의 거취 문제 자녀들의 문제등 여러가지로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로 일정을 조율하여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드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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