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WS
05-08-2019 01:28 pm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절세
한국에 2년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내년 8월만기)를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매매를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넉넉하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매매하지 못하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미국에서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은 후 실거주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현재 전세입자에게 형편을 설명하고 내년 2월부터 제가 실거주를 시작하고 영주권을 8월(애들학기시작에 맞춰)에 받은 후 곧바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2년정도 한국 직장을 더 다니게 되면..
실거주 2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