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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15-2019 03:04 pm

미국 시민권자 배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당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한국거주중이며,
국내회사의 10%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19년 4월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19년 배당이라 19년 귀속 소득이므로, 20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



 



2. 국내회사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할 경우 form 5471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부터 이 규정은 있던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동안 신고를 안하셨다고 하셔서요)



 



3.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주주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3)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으로 주주의 개인 인적사항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5471 신고서 schedule B 에 보면  국내회사 주주의 이름, 주소, 신분번호, 법인설립국가 등의 내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양수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는건지, 무조건 기재하는건지, 미국 시민권자인 주주만 기재하는 것인지, 내국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내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4. 더불어, 재무제표가 첨부되어야 하던데, schedule C, schedule F에 입력만 하면 되는건가요?



18년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 주주분의 문의로 IRS까지 들어가봤는데, 궁금한 것을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Response by Tmax
05-15-2019 03:09 pm

질문 1. 19년 배당이라 19년 귀속 소득이므로, 20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답변 1.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진 소득으로 가산된 해에 1099DIV를 받으시면 그 회기년도에 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국내회사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할 경우 form 5471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부터 이 규정은 있던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동안 신고를 안하셨다고 하셔서요)답변 2.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 누락시 10,000불에 페널티가 부과되며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년도 모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질문 3.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주주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이번 개정은 3)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으로 주주의 개인 인적사항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5471 신고서 schedule B 에 보면 국내회사 주주의 이름, 주소, 신분번호, 법인설립국가 등의 내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양수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는건지, 무조건 기재하는건지, 미국 시민권자인 주주만 기재하는 것인지, 내국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내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답변 3. 주주 정보는 물론 관련회사와의 거래 등 카테고리에 맞게 모든 정보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개인 법인 상관없이 해당 법인에 Directly or indirectly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정보와 재무자료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2018년은 종전보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수익 보고로 오히려 5471의 기존 보고보다 과세기준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질문 4. 4. 더불어, 재무제표가 첨부되어야 하던데, schedule C, schedule F에 입력만 하면 되는건가요?답변 4. 스케쥴 c는 자영업 F는 농업관련 보고이며 해당 재무자료는 5471에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5471를 보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외계좌 신고에도 해당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규정모두 벌금 규정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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