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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5-2019 03:08 pm

미국 시민권자 아파트 취득시 실거주 요건


미국 시민권자인 시누이가 한국에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 놓으려고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도 조정지역 부동산 취득시 실거주 2년 요건을 만족시켜야 나중 팔때 양도세없나요?


 


물론 한국내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Response by Tmax
05-25-2019 03:09 pm

월세를 받은것에 대한 임대 수익은 미국 시민권자이시기때문에 미국에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관련 한국에 납부 세액이 있다면 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 가지고 계신 본인명의의 통장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 의무도 부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 해야 하는 공제 조건이 있으나, 미국안에서 이분의 다른 부동산이 있고 그 집에 거주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를 하는경우 본인 거주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2주 거주 조건에 따라 공제가 되며, 이미 미국에 거주 집이 있다고 하면, 본 부동산은 투자용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며, 한국에서 먼저 정리를 한뒤, 납부 양도 소득세액은 미국에 신고및 정산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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