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25-2019 03:10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5-25-2019 03:11 pm
1099은 자영업자 개념의 독립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소득 신고서 입니다. 따라서 schedule C라는 스테잇먼트를 통해서 세금 정산을 하고, 일을 하며 소비한 모든 비용들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내국인이며 W2로 수익 보고를 하였다면 12000불 이하소득은 신고를 안하셨어도 무방 하겠으나, 1099으로 받으셨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00불 이상의 자영업 소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리뷰 하고 다시한번 정산 방식과 내용을 설명 드려야 하며,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라 12000불 표준 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십니다. 1040NR로 하여 정산이 진행되십니다. 또한 한국 거주 일수가 330일 이상 이라면, 세금 보고 기간은 6월 15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