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08-2019 02:53 pm
Response by Tmax
06-08-2019 02:54 pm
J비자중 1년짜라 인턴쉽 트레이니 비자는 183일 거주 기준과는 상관없이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J비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적으로 1년 혹은 1년 반을 허가 받아 오는 비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DS2019에 트레이니 혹은 비자에 트레이니가 명기되어 있으면 한미조세조약 공제규정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세법이 바뀌어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져 공제 받을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문의 하신 해외계좌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신 W2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르 하면 되고, 또한 세법상 외국인은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