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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8-2019 03:00 pm

미국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다니는 중입니다. 방학 때 한국에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안되나요?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는건 미국에서만 이죠?



한국에서는 뭘로 돈벌어도 문제 없는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요..



학교 졸업 전에 비자 짤리면 안되니까.. 혹시나 확인하려고 문의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6-08-2019 03:01 pm

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과 금융자산을 보고 해야 하지만 학생비자는 내국인이 아닙니다. 6년차 되지 않으셨다면, 한국에서 수익이 있으셔도 미국에 세금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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