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연
06-12-2019 05:04 am
W4관련
2013년 3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2018년12월에 마지막학기를 마치고
현재 OPT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2016년까지는 한국을 방학때 오고갔습니다, Tax 사이트에서 입출국기록 입력하면 5년 이상 거주했기때문에 Resident로 구분이 된다고 나옵니다)
첫출근때 작성해오라고 W4 form을 받았는데요.
작성해야 되는 내용중 7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이번이 첫 소득, 첫 직장이고
7월에 시작하기때문에 소득이 $10,000 이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저도 'Exempt' 자격이 되는건가요?
또 어떤분이 고용주에게 Full year employment가 아닌 Part-year method로 요청하면
원천징수금액을 좀 더 적게 내도 된다고 하시는 글을 봤는데
저도 7월부터 근무니까 요청하는게 더 나을까요?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Federal Income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State income tax 가
모두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파트타임이라 풀타임 근로자에 해당되는 benefit을 받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