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연
06-12-2019 05:04 am
2013년 3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2018년12월에 마지막학기를 마치고
Response by admin
06-12-2019 04:54 pm
원천징수는 풀타임 파타임 그리고 받는 급여의 액수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받은 액수에서 본인이 지정한 Allowance에 맞게 주정부 연방정부 로컬정부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적게 하는게 좋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시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환급 받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만불 이하이면 저소득이라 정산후 환급을 예상합니다. 본인은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베네핏이 있고 없고와 관련되는 고용주 관계는 상관없는 내용이며, FICA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복지세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