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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연
06-12-2019 05:04 am

W4관련

2013년 3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2018년12월에 마지막학기를 마치고 


현재 OPT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2016년까지는 한국을 방학때 오고갔습니다, Tax 사이트에서 입출국기록 입력하면 5년 이상 거주했기때문에 Resident로 구분이 된다고 나옵니다)


 


첫출근때 작성해오라고 W4 form을 받았는데요.


 


작성해야 되는 내용중 7번을 보시면


 


첨부 이미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이번이 첫 소득, 첫 직장이고


7월에 시작하기때문에 소득이 $10,000 이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저도 'Exempt' 자격이 되는건가요?


 


또 어떤분이 고용주에게 Full year employment가 아닌 Part-year method로 요청하면 


원천징수금액을 좀 더 적게 내도 된다고 하시는 글을 봤는데


저도 7월부터 근무니까 요청하는게 더 나을까요?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Federal Income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State income tax 가


모두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파트타임이라 풀타임 근로자에 해당되는 benefit을 받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


 

Response by admin
06-12-2019 04:54 pm

원천징수는 풀타임 파타임 그리고 받는 급여의 액수나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받은 액수에서 본인이 지정한 Allowance에 맞게 주정부 연방정부 로컬정부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적게 하는게 좋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시고 연말에 정산을 하여 환급 받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만불 이하이면 저소득이라 정산후 환급을 예상합니다. 본인은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베네핏이 있고 없고와 관련되는 고용주 관계는 상관없는 내용이며, FICA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복지세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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