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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06-2019 03:05 pm

빌리는 돈 갚으려고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세금때나요?

옛날에 지인한테 빌린돈이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미국으로 돈을 부쳐야할 상황이에요. 지금 달러로 환산하니까 한 8만 달러 ,약 8천5백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거 한꺼번에 부쳐도 세금같은거 내는거 없나요? 그리고 8만달러 반반 쪼개서 송금하는게 나을까요?

Response by Tmax
07-06-2019 03:06 pm

송금 자체만 두고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하실때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받으시는 분도 그 송금 영수증을 같이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10만불 이상이라면 받으시는 분은 미 국세청에 송금 내역의 목적와 액수 기타 정보들을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10만불 이하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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