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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17-2019 05:19 pm

미국시민권자(비거주자)인 제가 어머니(한국국적/한국가주)께 현금을 증여를 받을 수있나요

1.미국시민권자(비거주자)인 제가 어머니(한국국적/한국가주)께 현금을 증여를 받을 수있나요??

검색해보니 증여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뉘어 세금을 누가 내는지 가 달라지는데 증여세는 한국에 어머니가 내고 증여받은저는 세금을 제가 미국에 내는건가요? 



2.만약 제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결혼비자f6 비자를 받아 한국에 거주를 하게된다면 이경우 세금을 내는것도 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경우도 미국에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둘중 어떤게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7-17-2019 05:20 pm

1.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내국인으로 간주되어 해외 모든 소득 및 해외계좌신고를 매년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 하시고, 미국에서는 특별히 신고 하실것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디에 거주를 하는지에 따라 Tax home이 어디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 해볼 것들이 있습니다.2.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에 세금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도 있습니다.​단순히 이 정도로만은 절세 계획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모든 소득과 관련 되는 내용 시민권에 대한 내용등에 따라 또한 세법은 거주지와 세금 보고 목적상의 주소지에따라 특히 미국경우는 주정부 보고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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