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17-2019 05:21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7-17-2019 05:22 pm
처음부터 업무 진행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복잡하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선은 이미 30%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기타 한국 법인 정보로 1042가 발행이 되고 있기때문에 외국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해당 관련 비용을 공제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산 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 일 것이고, 두번째는 해당 거래 회사에 확인을 하여, 인건비가 아닌 법인 비용처리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영업 회사명의로 비용을 송금 해 주고, 인보이스를 보내 주는 방식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한국에서 관련 수익을 모두 소득으로 취급이 되고, 소득세를 내게 되겠으나 미국에는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절차인데, 그전에 이미 관련 자료들을 주어 원천징수를 할수 있도록 허락를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8ben이나 W9등이 관련 원천징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지속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1.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회사로 수익을 받아 따로 법인 관리를 하는 방법2. 거래 회사에 요청하여 모든 비용을 한국 자영업으로 송금하고 비용처리하는 방법3. 현재까지 거래 내용은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라 정산하여 환급 받는 방법.이 3가지를 진행하시되 1번과 2번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현 거래 상황을 정리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단기 거래 라면 1번은 지양하시고, 장기거래라면 1번도 고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