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7-17-2019 05:21 pm

미국세법 법인과 개인

안녕하세요.


 


미국세법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통역관련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로 작은 회사를 설립해놓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미국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W-9이나 W-8BEN-E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 회사는 미국에 있지도 않고, 미국에서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 같은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W-8BEN-E를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출하고 나니 30%씩 원천징수를 해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외국인에게 30%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점점 미국과의 일이 많아지면서 원천징수 금액도 커지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알아보니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미국 클라이언트 관련 비용들은 잘 정리해 두었구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금액들을 제 회사로 받았고, 클라이언트가 얼마전에 보내준 1042라는 양식에는 당연히 제 회사이름을 기입했더라구요. 그 1042가 세금보고할 때 들어간다고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제가 미국에 새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인세금신고를 한 후, 제 개인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미국법인유지비용이나 세금신고를 법인, 개인 둘다 해야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귀찮기도 해서요. 1042에 나와있는 recipient 이름이 제 회사이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인까지 설립해야하나 싶어서요.  


 


제 질문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아내는 방법은 정말 그 방법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회사는 존재만하지 사실 상 제 수입인데, 세금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아낸다면 저는 제 개인세금신고만 하고 싶은데 그건 방법이 안되는건가요?

Response by Tmax
07-17-2019 05:22 pm

처음부터 업무 진행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복잡하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선은 이미 30%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기타 한국 법인 정보로 1042가 발행이 되고 있기때문에 외국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해당 관련 비용을 공제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산 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 일 것이고, 두번째는 해당 거래 회사에 확인을 하여, 인건비가 아닌 법인 비용처리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영업 회사명의로 비용을 송금 해 주고, 인보이스를 보내 주는 방식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한국에서 관련 수익을 모두 소득으로 취급이 되고, 소득세를 내게 되겠으나 미국에는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절차인데, 그전에 이미 관련 자료들을 주어 원천징수를 할수 있도록 허락를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8ben이나 W9등이 관련 원천징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지속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1.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회사로 수익을 받아 따로 법인 관리를 하는 방법2. 거래 회사에 요청하여 모든 비용을 한국 자영업으로 송금하고 비용처리하는 방법3. 현재까지 거래 내용은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라 정산하여 환급 받는 방법.​이 3가지를 진행하시되 1번과 2번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현 거래 상황을 정리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단기 거래 라면 1번은 지양하시고, 장기거래라면 1번도 고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