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17-2019 05:21 pm
미국세법 법인과 개인
안녕하세요.
미국세법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통역관련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로 작은 회사를 설립해놓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미국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W-9이나 W-8BEN-E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 회사는 미국에 있지도 않고, 미국에서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 같은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W-8BEN-E를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출하고 나니 30%씩 원천징수를 해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외국인에게 30%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점점 미국과의 일이 많아지면서 원천징수 금액도 커지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미국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알아보니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미국 클라이언트 관련 비용들은 잘 정리해 두었구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금액들을 제 회사로 받았고, 클라이언트가 얼마전에 보내준 1042라는 양식에는 당연히 제 회사이름을 기입했더라구요. 그 1042가 세금보고할 때 들어간다고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제가 미국에 새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인세금신고를 한 후, 제 개인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미국법인유지비용이나 세금신고를 법인, 개인 둘다 해야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귀찮기도 해서요. 1042에 나와있는 recipient 이름이 제 회사이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인까지 설립해야하나 싶어서요.
제 질문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아내는 방법은 정말 그 방법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회사는 존재만하지 사실 상 제 수입인데, 세금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아낸다면 저는 제 개인세금신고만 하고 싶은데 그건 방법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