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17-2019 05:23 pm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될 것이 있나요?
Response by Tmax 07-17-2019 05:23 pm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 신고 후 납부 하고 나면 양도 소득세 증명원이 나옵니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에 1040에 주식 매매에 대한 차익(이익)금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연방과 주정부에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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