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컨설팅

해결 못한 질문이 있나요? 지금 회원 가입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티맥스 전문가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By 비공개
07-17-2019 05:23 pm

국내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대한 미국의 세무신고여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될 것이 있나요?


Response by Tmax
07-17-2019 05:23 pm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 신고 후 납부 하고 나면 양도 소득세 증명원이 나옵니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에 1040에 주식 매매에 대한 차익(이익)금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연방과 주정부에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Go back to Q&A list

저희 티맥스 그룹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컨설팅 계약이 된 부분이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에 한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도 확인한 바 없이 드린 조언이므로, 해당 조언에 대한 티맥스 그룹의 답변으로 인한 어떤 방식의 행위에 대해 저희 티맥스 그룹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