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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17-2019 05:23 pm

국내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대한 미국의 세무신고여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될 것이 있나요?


Response by Tmax
07-17-2019 05:23 pm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 신고 후 납부 하고 나면 양도 소득세 증명원이 나옵니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에 1040에 주식 매매에 대한 차익(이익)금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연방과 주정부에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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