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8-01-2019 04:31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금보고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Response by Tmax
08-01-2019 04:32 pm
조세조약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있지만, 인적 공제 부분이 없어져서 실제로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금 공제후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W2와 800불에 대한 1099을 받으실것입니다. 1099은 자영업 소득 개념인데, 만약 이것을 회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99을 받으신다면 소득에 합산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W2는 원천 징수한 부분이니 같이 정산 하시면 되구요. 일단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총 소득을 2020년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고, 20년 1월 2월 분은 총 액수를 보고 그떄가서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기준에 미흡하면 궂이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019년분은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하며, 본인은 세법상 외국인이라 1040NR 신고서를 통해 주 연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OPT 중에 미국 입국년도로 부터 6년차라면 내국인입니다. 판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국인이라면 1040이므로 혜택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