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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01-2019 04:35 pm

한국법인이 페이팔을 통해서 미국에서 상품 판매시 세금 관련

제가 한국에서 조그마하게 법인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지탈 제품을 만들고 페이팔 계좌도 한국쪽 은행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품은 미국에만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법인은 한국법인이고, 제품은 모두 미국에만 판매하는데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금은 한국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미국에도 무언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2) 미국은 주별로 판매세가 존재하는데 이건 페이팔에서 구매자가 어떤 주에서 구매하는 것인지 보고 판매세를 모두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경험이 있으신 분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Response by Tmax
08-01-2019 04:38 pm

1) 법인은 한국법인이고, 제품은 모두 미국에만 판매하는데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금은 한국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미국에도 무언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미국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 한국법인이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즉, 세법상 외국인 신분인 1120 F라는 신고서로 신고를 하거나, 미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내국 법인으로 미국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미국은 주별로 판매세가 존재하는데 이건 페이팔에서 구매자가 어떤 주에서 구매하는 것인지 보고 판매세를 모두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맞습니다. 판매세를 관리 하는 소프트웨어 들이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주에 sales certificate를 발급 받아 해당 주에 총 매출에 대한 판매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판매처가 사업처라 도매거래라면 해당주 sales tax exemption form을 받아서 따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종 소비자라면 각 주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고객에서 거두시고, 그 세금을 월 분기 반기 년 정산 하여 보고를 하시되 상기와 같은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실제 세무회계법인도 많은 주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 상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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