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woon
08-06-2019 03:45 am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한국에서 sprintax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환급금액이 없고 납부할 금액이 $184였어요. 이게 우편으로 보고하다보니깐 기한을 넘겨서 신고가 된거 같아요. billing이 날아왔는데 페널티랑 이자가 붙었네요. 납부기한이 6.24까지인데 우편이 7월말에 도착해서 납부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행 계좌가 모두 닫힌 상태인데 한국에서 세금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Response by admin
08-06-2019 02:38 pm
j 비자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일단 1040 NR로 제대로 정산된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1040으로 하셨다면 위법입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페이먼트라고 federal와 State을 치시면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것이 아니라 세부 정보를 드릴순 없지만, 구글 등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